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사진)은 자신의 아들이 무기중개상 함모(59) 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아들이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이날 입장 자료에서 자신의 둘째 아들이 작년 7월 말 함 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것을 두고 검찰에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아들이 함 씨의 돈을 받은 것은 개인적인 차용에 불과한 것이며 사실을 인지한 즉시 모든 것을 변제했고 편의 제공으로 인한 어떤 대가성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생한 일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방산 비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혜량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아들이 작년 5월 말 유학 준비를 하던 중 은행 잔고 증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 씨의 도움을 받았다”며 “아들이 작년 7월 말 함 씨로부터 1000만원짜리 수표 4장을 받아 한 달 동안 은행 계좌에 둔 다음 잔고 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9월에 미국으로 떠났다”고 해명했다.
정 소장은 “아들은 출국 직전 함 씨에게 3000만원을 돌려줬으며, 자신은 함 씨가 아들에게 돈을 준 사실을 작년 11월 뒤늦게 알고 같은 달 17일 나머지 1000만원을 그에게 송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일들이 나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고 누구를 탓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11일 함씨에 대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돈의 성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함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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