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창출 효과는 극히 저조했다. 협동조합 404곳을 대상으로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용창출 효과는 2.7∼4명 정도였다.
하지만 이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원진이 포함된 수치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별도 소득을 올리고 있다.
다른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고 순수하게 협동조합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임금 근로자 고용효과는 1.1∼1.6명에 머물렀다. 지난해 협동조합 운영률이 63.2%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 고용효과는 8204명∼1만2102명에 불과하다는 계산이다.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득도 일반 기업체와 비교해 턱없이 낮았다. 협동조합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1만6000원으로, 시간당 임금 8849원에 머물렀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가량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임금(145만원)과 비교해도 크게 낮았다.
보고서는 또 상당수 협동조합이 이윤창출 목적이 아닌 정부지원 수혜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있으며, 운영에서도 정부 지원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사장이 정관을 무시한 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원칙 중 하나인 교육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협동조합 근로자들은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도 근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자율성 △직무권한 △동료협력 △공정한 대우 등이 일반 기업체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협동조합에서 양적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 근로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용효과가 상당히 낮은 편으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협동조합이라는 일자리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구직자를 연계해 주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 운영요건 완화 등 지원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시한을 21일에서 60일로 늘리고, 협동조합정책 심의회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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