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국내 최초 비대면 실명확인·생체인증 도입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비대면 거래로 계좌를 개설한 절차. |
신한은행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특히 생체인증을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를 위해 은행창구에 가지 않고도 금융거래가 가능한 모바일 특화 금융서비스 ‘써니뱅크’와 생체인증 등을 통해 대면창구 수준의 업무처리가 가능한 무인스마트점포(디지털 셀프뱅킹 창구) ‘디지털 키오스크’를 같은날 열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일 “금융거래의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비대면 거래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했다.
금융위는 비대면 거래에서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생체인증 등의 방식 중 최소 2가지 이상을 활용하는 이중확인을 필수적으로 정했으며, 되도록 다중확인을 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신한은행을 찾아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통해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국내 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받았다.
임 위원장은 비대면 거래로 계좌를 만들기 위해 휴대폰으로 인증한 뒤 신분증을 촬영하고 상담원과 영상통화를 하는 3중 확인을 거쳤다.
그는 시연을 마친 뒤 “신한은행이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해 온라인 원스톱 거래, 탄력점포 등을 통해 고객 편의를 한층 제고했다”고 격려했다.
신한은행은 그밖에 효성과 제휴해 정맥인증을 활용한 생체인증도 도입했다. 정맥인증을 통해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다양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오늘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활용해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 대한민국 금융史에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가오는 미래 금융 환경에서 변화와 혁신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 금융거래비용 감소 및 고객 편의 확대를 통해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 위원장도 “비대면 거래를 이용해 단순업무는 점차 스마트점포로 대체하고, 창구에서는 심층적인 고객상담 및 자문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이어 “스마트점포는 야간, 주말 등 영업점 업무시간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탄력점포이므로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여타 금융사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접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준비 중이므로 대국민 금융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