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위탁대리점 보다 자회사의 직영대리점에 더 많은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위는 KT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KT는 20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이동통신 단말기·서비스의 직영 유통망 구축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 KTM&S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에 추가 위탁 업무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취급 수수료(핸들링 차지·Handling Charge)를 포함시켰다.
이에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선 뒤 KT가 일반 대리점보다 KTM&S에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지원 행위가 되는지에 대해 검토해왔다.
그러나 전원회의 결과 취급 수수료의 지급근거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실제로 직영 대리점이 일반 대리점과 다른 추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1~2%포인트의 관리 수수료 차이만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KTM&S는 매장관리·물류서비스 자체 운영, KT가 요청한 기피·공백상권·대형마트 내 매장운영, 새로운 상품 및 영업정책 시범운영 등의 추가 업무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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