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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노인빈곤율 5년 내 30%대로 낮춘다

입력 : 2015-12-10 18:50:56 수정 : 2015-12-10 22: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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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등 ‘1인1국민연금’ 구축
주택연금도 대상 주택·연령 확대해
정부가 국민·주택연금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한 것은 현재 50%에 육박하는 노인빈곤율을 2030년 이후 3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처방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9.6%인 노인빈곤율을 2020년 39%, 2030년 이후에는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우선 여성 전업주부와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을 연금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1인 1국민연금 체제’가 구축된다.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주택연금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일 때만 가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9억원이 넘는 집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2만8000명인 주택연금 가입자 수를 2025년에는 12배 많은 33만7000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가입자도 올해 5000명에서 2025년 5만명으로 10배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인의 상대빈곤율을 낮춰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으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2000년 노인비율 7%를 넘어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8년 만이다. 그리고 다시 8년이 흐른 2026년쯤에는 노인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통계청은 내다봤다. 이처럼 고령화가 심화되면 경제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국가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고령인구 부양 비중도 1975년 5.95명에서 2000년 10명, 2005년 12.96명, 올해 18.12명 등 급증 추세다.

현재 법정 정년이 58세이고, 국민연금 수급이 61세부터 시작돼 3년간 공백이 발생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기간은 격차가 더 커진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남과 동시에 연금 수급개시 시점이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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