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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한상균에 '소요죄' 법리 검토 착수

입력 : 2015-12-10 18:51:56 수정 : 2015-12-10 2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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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구속영장 신청 예정
“1차 집회 폭력 지시 정황”
韓, 묵비권 행사… 단식투쟁
10일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 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24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열린 5차례 공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5월 노동절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은신처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경찰에 자진 출두하기 위해 일주문 나오자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고 있다.
남정탁 기자
한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까지 한 위원장이 불법·폭력 집회에 관여한 혐의를 모아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검·경은 한 위원장에 대해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상 소요죄를 적용하기 위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경찰청 수사국의 한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1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폭력행위를 실제 계획, 지시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소요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1987년 인천의 민정당사가 불탄 ‘5·3 인천사태’ 이후 소요죄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인적사항을 제외한 경찰의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고 단식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요청한 구운 소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박세준·정선형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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