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주민협의 마쳤는데…사업지연 시 연 1340억원 비용 발생" 한국전력이 김홍장 당진시장에 대해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광주지방법원에 "김 시장이 법적요건을 완비하고 주변지역 주민들과도 민원협의가 완료된 사안임에도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사업 착수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한전이 추진 중인 북당진변환소 사업은 충남 당진시 송악읍 인근에 건설 예정인 3기가와트(GW)급 변환소와 인근에 연장 34.2㎞ 길이의 전력케이블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당진지역에 들어선 당진화력, 태안화력, GS EPS 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기를 충청 지역과 고덕국제화제구 등 경기 동남부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직류에서 교류로 전기를 변환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공사다. 총 투자비는 7178억원이다.
한전은 작년 11월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당진시는 주민과 협의 선행 등을 요구하며 1차 반려한 데 이어 지난 4월 재신청에 대해서도 재차 반려한 상태다.
당진시는 송전탑과 송전선로 건설로 주민건강과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송전선로를 지중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진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음에 따라 북당진변환소는 완공예정시점이 당초 2018년 6월에서 연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지난 8월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전은 지중 송전선로 건립은 일반 송전선로의 건설비의 약 10배 이상이 들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며 당진시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적기준공이 지연 될 경우 경우 막대한 손해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발전제약비, 감가상각비와 발전소 주변지역 세입 감소 등 연간 최소 1340억원에 달하는 손해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 같은 손해는 전력사업이 국가기간사업이라는 특성상 궁극적으로는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을 수 밖에 없다"며 "더 이상의 사업지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철차와 별개로 지자체와의 대화 노력을 계속하여 북당진변환소의 적기 준공을 통해 국가 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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