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와 쟁점법안은 선그어…"법안은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안돼"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무산될 경우에 대해 "그게 입법 비상사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선거구 획정안과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자 집무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내일 본회의가 안 열리면, 31일 이후부터는 여러분 지역구도 다 없어지고 예비후보도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때에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만은 의장이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만약 선거구 획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국회법에 따라 심사기일을 지정해 본회의에 직권상정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정 의장은 지난 10일 대국민담화에서 선거구 획정이 15일까지도 결론나지 않으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고, 의장실 측은 16일에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연장되지 않아 특위가 해산하면 선거구 획정에 관한 기준을 획정위에 제시해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획정위가 만든 안을 정 의장에게 다시 제출하면 의장이 그 안을 안전행정위에 보내고, 안행위에서도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을 경우 12월 31일에 임박해 심사기일을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의장이 제시한 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선거구(지역구 246석, 비레대표 54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어느정도 받아들여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수준의 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의장은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직권상정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의장은 "법안은 합의처리한다고 돼 있고, 합의가 안 된 것을 합의된 것으로 할 수는 없다"며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로펌 두세 곳에서 자문도 받았지만 일반법은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개정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한 경우 등 세 가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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