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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등 인력 구조조정 기업' 정부, 15일부터 지원대상 지정

입력 : 2015-12-14 19:19:09 수정 : 2015-12-14 19: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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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고용사정이 급격히 나빠진 업종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최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있는 조선, 철강, 해운업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5일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업종의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등이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관계부처, 전문가, 지방노동청 담당자 등으로 이뤄진 고용지원조사단이 지정기준을 토대로 지정 타당성을 조사하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정기준은 △해당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기 동향 △대량고용변동 및 경영상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의 재무적 상황 △사업축소 등으로 인한 협력업체 고용변동 상황 등이다.

지원대상은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이며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등을 지원받는다. 매출액의 50% 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협력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1년 범위 내에서 고용정책심의회가 결정한다. 지원 이후에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업종별 단체 등은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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