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150센트 밑으로 내려가면 면제한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1월 16일∼12월 15일 싱가포르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은 126.82센트로 150센트를 한참 밑돌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출발일에 관계 없이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다만 한국에서 출발해 왕복하는 국적 항공편 유류할증료만 0원이고,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권이라도 해외에서 출발해 한국을 오가는 항공권은 현지 유류할증료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할증료가 붙을 수 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2천200원에서 내년 1월에는 1천100원으로 내린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한다.
이날 현재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값은 ℓ당 1천434원이며, 충북 음성의 상평주유소가 가장 낮은 ℓ당 1천295원에 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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