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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누리예산 편성치 않을 경우 엄정 대응" 다짐

입력 : 2015-12-16 09:34:31 수정 : 2015-12-16 09: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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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계속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실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점검 및 대책협의를 위한 관계부처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시·도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실장은 "정부는 교육계의 동의에 따라 2012년부터 지방교육청 업무로써 누리과정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해 왔다"면서 "금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실장은 "내년에는 시·도 교육청에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39조4000억원에서 41조2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난 3일에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간 합의로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시행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고에서 목적예비비로 3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했다"고 알렸다.

이어 "그럼에도 현재 8곳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4곳(서울, 광주, 경기, 전남)의 경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시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삭감하는 등 일부 교육청에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는 시도교육청의 당연한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실장은 "내년도 시도교육청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시도교육청은 법령상 규정된 누리과정 예산편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누리 과정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국가가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하는 보육·교육 프로그램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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