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재판소에서 특대형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한 캐나다 목사 임현수에 대한 재판을 진행, 피소자 임현수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선고) 됐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재판은 신성한 공화국의 최고 존엄을 헐뜯고 인민의 참된 삶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려 날뛰는 미국과 남측의 책동에 추종하는 임현수와 같은 자들이 어떤 비참한 말로에 처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이번 재판을 각 계층 군중과 북한 내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 외국인들이 방청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임현수 목사가 형법 제60조 국가전복음모죄로 기소됐다고 알렸다.
통신은 "임현수는 조선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모독하다 못해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흉심으로 국가전복음모를 기도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며 "그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증언과 증거물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는 피소자를 사형에 처할 것을 제기했으나, 변호인이 변론에서 그가 통일된 조국의 참모습을 목격할 수 있도록 사형이 아닌 다른 형벌을 줄 것을 재판에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
임 목사는 지난 1986년 캐나다로 이민간 뒤 토론토에 교회를 설립하고 28년 동안 목회활동을 해왔다.
1997년부터 북한을 자주 방문했으며 방북 기간에는 탁아소와 교육기관 등에 인도적 지원을 해왔다.
임 목사는 양로원, 탁아소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지난 1월27일 캐나다를 떠나 같은 달 30일 북한에 도착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캐나다 외무부 관리들을 통해 임 목사의 억류 사실이 가족들에게 전해졌다.
캐나다 국적의 한인이 북한에 억류된 것은 2007년 김재열 목사 이후 임 목사가 두 번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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