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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위한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입력 : 2015-12-22 16:37:12 수정 : 2015-12-22 16: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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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외진출·복합점포 활성화 등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은행의 원스톱 연계대출 ▲금융사 해외법인 신설 확대 ▲복합점포 확대 등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 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은행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 캐피탈과 연계한 원스톱 대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현재의 연계대출 시스템을 더 확대하고,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BNK금융지주는 신규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동일 금융그룹 내 투 뱅크 지점망을 공동 활용, 입금, 지급, 환전, 증명서 발급 등 교차서비스를 시행한다. BNK금융지주 산하의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과 JB금융지주 산하의 광주은행 및 전북은행은 내년 1월부터 교차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법인에 대한 계열사의 자금지원 시 담보확보 의무,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규제 등을 폐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현재 46개인 금융사 해외법인이 오는 2017년에는 58개로 12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합점포도 대대적인 확대를 꾀한다. 금융위는 오는 2017년에는 복합점포가 135개(현재 9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보험사 입점 복합점포는 기존 방침에 따라 2017년까지 금융지주사별 3개 이내에서 유지한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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