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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 불응 땐 과태료 부과 검토

입력 : 2015-12-22 20:33:07 수정 : 2015-12-22 2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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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조사에 불응하는 가구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인구센서스 추진 결과를 설명하면서 “지금까지는 조사 불응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아무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통계법 규정대로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통계법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조사에 불응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5년 만에 실시된 올해 센서스에 대한 부재·불응률(응답자가 집에 없거나 조사를 거부한 비율)은 2.43%로, 2010년의 1.77%에 비해 0.66%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센서스에서 불응사유를 살펴보면 ‘사생활 노출 기피’가 34.6%로 가장 많았고, ‘정부 및 사회 불만’ 33.2%, ‘조사항목 불만’ 9.3%, ‘무조건 거부’ 8.2% 등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추가계획 자녀 수, 직장 내 직위 같은 조사항목이 개인적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항목을 조사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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