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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려 뒷돈 챙긴 골프장 시공사 대표 구속

입력 : 2015-12-24 09:55:54 수정 : 2015-12-24 09: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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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뒷돈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동부산관광단지 안에 있는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 시공사 대표 A(76)씨를 구속했다.

박운삼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골프장 부대시설을 짓는 업체들에 공사비를 과다계상해 지급해주고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비를 뒷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부정하게 받은 수억원을 어디에 썼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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