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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 35개월간 처리안해 다시 절차 밟게 만든 공무원…복지부동 백태

입력 : 2015-12-24 10:27:27 수정 : 2015-12-24 10: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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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에 낸 이혼신고가 무려 2년 11개월 동안 처리되지 않아 이혼절차를 다시 밟게 만드는 등 공무원들의 무성의, 복지부동 행태가 감사원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24일 감사원은 24일 소극적 업무처리 등 민원 사항 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 총 31건을 적발해 1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

◆ 무성의한 일처리로 이혼신고 35개월간 미처리, 협의이혼절차 다시 밟게 만들어

감사원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은 이혼신고를 처리하며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혼신고는 2년11개월 동안 수리되지 않아 민원인이 제출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 유효기간이 상실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 탓에 민원인은 또다시 협의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다. 

◆ 행정심판에서 수리 결정난 건축신고 또 깔아 뭉갠 공무원   

경남 창녕군은 지난 2014년 6월 단독주택 건축신고 신청을 받았지만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9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건축신고를 처리하지 않았다.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신청해 '건축신고를 수리하라'라는 결정까지 받았지만 담당 공무원은 같은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원인은 각종 용역비로 3억3000여만원만 쏟아 부었지만 건축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다.

충북 옥천군은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에도 없는 새로운 포장도로개설을 요구했고, 민원인이 일정 기간 내 도로 확보 계획을 제출하지 않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반려해버렸다.

◆ 불합격자 점수 마음대로 올려 합격시킨 뒤 채용비리 감추려 기존 합격자 명단 파기

지난 4월 서울시 청원경찰 채용 업무를 총괄한 서울시 공무원의 경우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지인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줘 지인을 합격시키고, 다른 응시자를 떨어트렸다.

이러한 채용비리를 숨기기 위해 기존에 작성된 합격자 명단을 파기했다.

44명을 뽑은 청원경찰 공채에 442명이 응시, 10: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감사원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 업체와 부하직원으로부터 20차례에 걸쳐 1억원 빌린 공무원

감사원은 계약업체나 부하직원에게 20차례에 걸쳐 1억원 이상을 빌린 공무원에 대해 정직처분을 요구했다. 

인천 서구의 한 공무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계약업체나 부하공무원 등 15명으로부터 무려 20차례에 걸쳐 적게는 80만원, 많게는 3000만원 등 총 1억560만원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 공무원은 8710만원은 상환했고, 1850만원은 아직 갚지 않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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