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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는 자살, 가해자는 2년 6개월 감형

입력 : 2015-12-26 10:34:50 수정 : 2015-12-26 1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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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 12부 (부상판사 이원형)은 26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필리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이웃처럼 지내던 피해자 B씨를 성폭행했다. B 씨는 사건 이후 48시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폭행을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 씨가 범행 이후 지인들에게 말한 것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A 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셨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실수했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표현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했다. 또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등을 고려하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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