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때 약값 5000만원까지 지원
금감원, 표준약관 확정 내년 시행 내년에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부터 보장 범위에 우울증·공황장애와 같은 정신과 질환이 포함된다. 퇴원할 때 처방받은 약값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로 보장되는 주요 정신과 질병은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이다. 그동안 정신질환은 진단이 주로 환자의 진술과 행동에 의존하고 증상도 점진적으로 나타나 발병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컸다.
퇴원 시 약값은 통원의료비가 아닌 입원의료비로 인정돼 보상한도가 높아진다.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처방받은 약값이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통원의료비에 해당하는지 규정이 불명확해 그동안 소비자 분쟁을 유발했다. 통원의료비는 1회당 최고 30만원(180일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입원의료비는 최고 5000만원까지 일시에 보상받을 수 있어 고가 처방약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정 약관은 이 밖에 그간 금융관행 개혁 차원에서 발표했던 실손의료보험 관련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확대, 산재보험 미보장 의료비의 보장한도 확대, 불완전판매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시 계약취소권 인정,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보장 제외, 자의적 입원에 대한 통제,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등이다. 퇴원 시 처방 약값의 입원의료비 포함과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중지제도는 기존 계약자도 별도의 계약 변경 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