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예비후보 단속 유보키로
鄭의장 내달 8일 직권상정 할 듯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246개 선거구가 모두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선거구 대란’이 임박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31일까지 합의를 이뤄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1월1일 0시부터 모든 예비후보는 법적 자격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한다.
여야의 선거구획정 협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자 다급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대책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지연에 대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올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도 잠정적으로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더라도 예비후보들에게 선거운동을 잠정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내년 1월8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선거구 공백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1월 초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행 선거법(246개 지역구)대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차도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회동 일정도 잡지 않은 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의 정쟁으로 입법활동이 중단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각종 법안들에는 먼지만 켜켜이 쌓이고 있다. 소관 상임위에서 이견 조율을 마치고도 정쟁에 막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343건에 달한다. 법안들이 적체되면서 졸속심사 우려도 제기된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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