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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 작업구간 제한속도 낮춘다

입력 : 2016-01-07 10:14:33 수정 : 2016-01-07 1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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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3월1일부터 고속도로 작업구간 제한속도를 최대 60km로 낮춘다고 7일 밝혔다.

작업구간 제한 속도란 작업장 안전관리구간 진입시 제한되는 속도로 3월 1일부터 고속도로 작업구간에서 급감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구간 전방 1.4km 거리에는 제한최고속도 80km 표지판이, 800m 거리에는 제한최고속도 60km 표지판이 설치된다.

공사는 작업구간 제한속도 하향에 따라 에어간판, 대형경광등, 사인카(1대 추가)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공사가 작업구간 제한속도를 낮추기 위해 나선 것은 작업구간 교통안전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작업구간 사고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치사율은 37%를 기록,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 12%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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