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를 추진하는 케냐 출신 마라톤 선수 에루페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대한체육회 제공>> |
대한체육회는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21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요청한 에루페의 복수 국적 취득을 위한 특별 귀화 신청안을 심의했으나 추가 자료 검토 후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강래혁 대한체육회 법무팀장은 “도핑 전력이 있는 에루페가 당시 약물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는지를 국제육상경기연맹 등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팀장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도핑 관련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며 “이 규정의 제정시기가 2014년 7월로 에루페의 도핑 징계 이후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에루페는 이날 법제상벌위원회에 참석해 “당시 말라리아 치료 목적으로 쓴 약물 때문에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케냐육상연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년 징계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대한체육회는 추가로 검토할 서류가 확보되는 대로 법제상벌위원회를 다시 열어에루페의 특별 귀화 신청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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