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위협 때 자위권 행사 명시
재무장·평화헌법 개헌 ‘탄력’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해 유엔 차원의 제재와 별도로 북한 국적자 입국 금지 등 독자적 제재에 나설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일본의 독자 조치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구체적인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2014년 5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에 합의한 북·일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같은 해 7월 일본이 일부 해제한 대북 제재를 되살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당시 일본은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의 일본 재입국 금지, 대북 현금 반출 및 송금규제 강화 조치 등을 풀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새로운 내용의 제재를 추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선택의 폭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과거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과 별도로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해오면서 웬만한 제재 수단은 거의 동원했기 때문이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때는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과 북한 물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때는 대북 수출 금지조치를 추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송금 동결을 결의하자 일본은 그 대상을 독자적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실험은 아베정권의 재무장 추진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아베정권은 2014년 7월 헌법 해석을 변경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안보법 제·개정을 통해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공격에 나설 수 있는 ‘집단자위권’을 허용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로 북한의 위협을 포함시켰다. 북핵 위기 시 선제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은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돼 (보유 중인 미사일의)탄두로 장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아베 정권의 다음 목표인 헌법 9조(군대 보유 및 전쟁 금지)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헌법 9조 개정은 아베 총리의 숙원이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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