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리그 출전은 예외 두기로
삼성에도 제재금 1000만원 부과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임창용(40)과 오승환(34)이 KBO리그 복귀 시 해당 시즌 총 경기 수의 50%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팀당 144경기를 치를 올해 KBO리그에서 뛰게 되면 KBO 선수등록 시점부터 72경기에 나설 수 없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창용과 오승환에게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KBO는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임창용의 전 소속팀인 삼성에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임창용은 도박 혐의가 불거진 이후 삼성이 보류선수에서 제외해 임창용은 현재 소속팀이 없는 상황이다. 오승환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KBO는 임창용과 오승환의 징계가 적용되는 시점을 KBO 리그 복귀 후로 못박았다. 만약 복귀 시점 이후 소속팀의 시즌 잔여 경기가 총 경기 수의 50%보다 적으면 징계는 다음 시즌으로 이어진다. 또한 시범경기와 포스트시즌에도 적용된다.
다만 해외 리그에서는 KBO 징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뛸 수 있다. 애초 오승환은 도박 당시 일본 프로야구 소속이어서 KBO가 당장 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많았다.
임창용은 올 시즌 33세이브로 구원왕에 올랐다. 불펜진이 허약한 팀으로선 영입을 고려할 만한 기량을 보유하고 있다. 임창용 본인도 개인 훈련을 하며 재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72경기 출장 정지에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까지 더해져 이를 감안하면서까지 영입하려는 구단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승환도 KBO리그나 일본리그로의 복귀가 사실상 힘들어졌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구단과의 협상과정에서 선택의 폭이 훨씬 좁아져 빅리그 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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