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홈플러스는 2000만건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는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한 응모권에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 의무를 다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홈플러스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알리는 글씨 크기가 고작 1㎜로 깨알 같아서 웬만큼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쉽다는 점이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담당 판사에게 전달한 1㎜ 크기 글자의 항의서한에서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 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사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많아 불안해 하는 국민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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