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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천룰 ‘이인제 방지법’ 무력화 논란

입력 : 2016-01-14 18:51:40 수정 : 2016-01-14 2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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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후보자 가·감점제도
경선서 승패 가를 때 적용 안 해
탈락자 불복 지역구 출마 가능
당 중앙선대위 3월 출범 계획
김무성 “비례공천도 투명하게”
출마후보자의 경력·성별 등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기로 한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천룰이 정작 출마후보들의 ‘무더기 불복’ 사태를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 경선 출마자의 본선출마를 금지하고 있는 ‘이인제 방지법’ 조항이 가·감점제에는 적용되지 않아서다.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수도권에서 중대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은 당내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들이 패배 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 불복해 본선에 출마한 이인제 국민신당 후보(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사태 후 만들어진 조항으로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린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조항 내 당내 경선방식이 ‘여론조사와 투표’만 해당된다고 본다. 가·감점으로 경선 승패가 결정될 경우 패배후보가 해당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2년 19대 총선 전 새누리당의 질의에 선관위는 “여론조사 외에 다른 평가요소를 혼합해 실시하는 후보자 선출방법은 ‘당내 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4일 전화통화에서 “이번 총선에서도 이 유권해석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전국위원회 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공천룰 개정을 위해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새누리당이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통과시킨 공천룰을 보면 신인·청년·여성·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보궐선거를 유발한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감점을 부여한다. 결선투표에서도 가·감점제도가 사용된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제3당 격인 ‘국민의당’이 패배후보들의 출마결심을 부추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수도권이나 경합지역은 (패배후보가) 조직을 끌고 나가 5∼10% 정도 얻으면 승패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향식 공천을 관철한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공천도) 완전히 투명하게 하겠다. 한 명도 내 사람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8일 당 사무처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당직자 중 한 명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하는 관례와 관련, “사무처 노조에서 알아서 뽑아달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2월 말까지 당내경선을 마무리하고 3월 중앙선거대책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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