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황칠나무가 질병 치료, 숙취 해소 등에 좋다며 두 차례 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로 기소된 오모(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오씨는 2013년 2월에는 체험기 형식으로, 4월에는 질병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두 차례 신문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체험기에는 '황칠은 만병통치나무 3일이면 뚝', '당뇨 5년차,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자로 다시 태어나니 세상살이 즐겁구나!', '술독, 숙취 해소에는 놀라울 정도…' 등의 제목이 달렸다.
식품위생법은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식품 광고를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2심은 두 번째 광고를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이 거의 똑같은 두 광고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서로 다른 조항을 적용했는데 두 번째 광고는 해당 조항의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시행규칙은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가운데 시행령에 따라 영업신고가 필요없는 경우는 허위·과장광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2심은 "황칠나무가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두 번째 광고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기재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다. 검사에게 석명권을 행사해 기소한 취지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며 두 번째 광고도 유죄로 보는 게 맞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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