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는 전문의약품인 '응급 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여부에 대해 협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과 관련해 식약처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보고서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의사회 등 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사회적인 여건과 부작용 발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올 상반기 내에는 논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반의약품은 해열제, 두통약처럼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반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성관계가 없었어도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방식의 일반 피임약(경구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처방 없이 누구나 약국애서 구매할 수 있다. 피임 효과도 비교적 뛰어나고 부작용도 적은 편이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관계 후 24시간 내에 복용하면 피임률이 95% 정도다.
그러나 복용이 늦을수록 피임률이 떨어져 48시간 이내에 복용할 경우 피임률은 85%, 72시간 이내에 복용한 경우에는 58%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피임약은 고농도 프로게스테론을 집중 투여, 호르몬 변화로 자궁 내벽이 탈락하는 원리를 이용,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급작스런 호르몬 변화가 여성의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일반 피임약보다 부작용 우려가 큰 편이다.
응급피임약은 2001년 첫 국내 시판 때부터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도록 허가·판매되고 있다.
2012년 복지부와 식약처가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추진한 적이 있었지만 의료계·종교계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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