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 열어 법 개정 시도
야 “원유철 사과·의결 무효화를”
향후 국회 일정 보이콧 시사도
정 의장 “잘못된 법 고친다고
또 다른 잘못 저질러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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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국회법 87조를 근거로 적합한 절차라며 본회의 강행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여당이) 단독으로 운영위를 개최했다는 얘기는 정말 적반하장”이라고 야당의 ‘꼼수’ 발언을 반박했다. 사전에 공지했고, 언론에서 국회법 처리 관련 보도가 나갔음에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어떠한 시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야당에서 안건조정위 등 ‘지연절차’를 사용할 것으로 봤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다른 수’를 의심하기도 한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이 더 ‘꼼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국회로 출근하던 중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변칙 부의(고의 부결)’ 시도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재문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원유철 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는 야당이 불참해 여당단독으로 개최됐다. 자료사진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대표 사퇴 입장을 담은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정 의장을 향해 새누리당은 압박에, 더민주는 옹호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최종적으로 19대 국회가 어떤 국회가 되느냐는 전적으로 국회의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며 정 의장을 몰아세웠다. 반면 더민주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정 의장이 자신에게 ‘의회정치 정상화를 위해서 소신을 지키겠다’고 했다며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지키고자 경제법 직권상정을 거부한 정의화 의장의 상식과 소신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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