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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 154명

입력 : 2016-01-24 19:19:08 수정 : 2016-01-24 19: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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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세통계연보 부모 등에게서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가 2014년 말 기준으로 1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5000명을 넘었다.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넘겨받은 이른바 ‘금수저’를 문 미성년자 중에는 열살도 안 된 꼬마도 있었다.

24일 국세청의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20세 미만 종부세 대상자는 154명이었다. 이들은 3억2900만원 세금을 냈다.

종부세는 △아파트와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를 소유할 때 낸다.

주택분 과세 대상자는 37명, 종합합산 토지분 대상자는 117명이었다.

2014년 증여세를 낸 미성년자는 5554명이었다. 이 가운데 10세 미만이 1873명이나 됐다.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한 재산을 받은 미성년자는 116명이었다.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도 10명에 달했고 이 중 1명은 열살도 되지 않았다. 50억원 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미성년자는 2010년 8명, 2011년 5명, 2012년 6명, 2013년 6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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