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치어리더 A씨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8월,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본 사건으로 연봉동결, 50경기 출전 정지, 2000만원의 벌금 징계, 사회봉사 징계 등을 KBO로부터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나름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이에 대해 장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장씨측은 "피해자와 피고인 간 어떤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을 때 비방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과거 단지 같은 구단 내 야구선수와 치어리더 관계일 뿐이었다"며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최후진술에서 장 씨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SNS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 측 변호인 역시 "비난 목적이 없었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려고 한 고의도 없었다"고 억울하다고 했다.
장씨는 작년 4월께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A씨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장씨 등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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