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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은행 대출… 가계빚 폭증 한풀 꺾일 듯

입력 : 2016-01-25 19:34:10 수정 : 2016-01-25 2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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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내달 시행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은행권과 협의해 마련한 대출 기준이다. 이 가이드라인이 예고된 대로 수도권에서 2월1일부터 시행된다. 요약하면 갚을 능력만큼 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는 얘기다. 비수도권은 5월부터 시행된다.

소득에 비해 너무나 빠른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잡으려면 대출심사 강화는 불가피하다. 대출시장의 일시 충격은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 정부와 은행권은 이를 우려해 ‘구멍’을 열어뒀다. 집단대출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도 다양한 예외사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대출심사 강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예외 조항을 둔 것이다.

금융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주례임원회의에서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대출 받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26일 오전 9시부터 ‘셀프 상담 코너’를 운영한다. 은행 직원과 대면하지 않고도 고객이 직접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코너다. 각 은행은 관련 전산개발을 마무리하고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마지막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깐깐해지는 대출, 2금융권으로 확산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은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일시상환·변동금리에서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소규모자영업자 빚을 포함해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신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앞으로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stress rate)’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산정한다. 대출 후에도 중간 점검 차원에서 모든 부채의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도 도입된다.

은행권에 이어 보험 등 제2금융권도 주택대출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험권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다.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일부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다. 보험권 가이드라인도 빚을 갚을 능력만큼 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준비 작업을 거쳐 늦어도 6월까지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보험권이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폭증세 주춤하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가계부채 폭증세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는 소규모자영업자를 포함한 광의의 가계부채(가계 및 비영리단체 부채) 기준으로 볼 때 2012년 4.9%→ 2013년 5.6%→ 2014년 6.2% → 2015년(3분기 말) 9.6%로 증가속도를 높이며 지난해 9월 말 1385조5300억원으로 커진 상황이다.

은행의 영업실적이 타격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다고 해서 은행 수익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리스크 관리가 좋아져 은행 건전성이 더 탄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대책으로서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가이드라인이 허용한 여러 예외 조항 때문이다. 덩어리가 큰 집단대출은 ‘깐깐한 대출’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났고,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도 불가피한 생활자금인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상에서 빠진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안그래도 요즘 집단대출은 은행들이 거의 노마진으로 출혈경쟁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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