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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빠르고 쉽게… 정비사업 통폐합

입력 : 2016-01-27 19:33:59 수정 : 2016-01-27 19: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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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전면 손질
분쟁 없이 신속한 사업추진 유도
도시재생사업도 33곳으로 확대
침체한 도심을 리모델링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투자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올해 전국에서 진행된다. 또 이를 위한 제도 개선작업도 속도를 낸다.

27일 국토교통부의 2016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비사업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잦은 분쟁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재개발 사업은 낮은 사업성으로 상당수 정체 중이다.실제 최근 5년간 정비사업 관련 소송은 5923건에 달하고, 재개발사업의 70.7%가 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단계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전면 손봐 기존의 6개 정비사업을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하고, 통합되는 사업은 대상지역 및 시행방식 등도 단일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유사 정비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절차를 알기 쉽게 개편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도심 내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동)지역 빈집은 2000년 27만가구에서 2010년 45만6000가구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가칭)‘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만들어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텃밭·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쇠퇴한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도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부는 2014년 착수된 도시재생 선도사업 대상을 기존 13곳에서 올해 33곳으로 확대한다. 기업이나 공공기관과 함께 소외된 빈곤지역의 환경개선과 일자리·자활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도 17곳 내외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노후공공건물을 커뮤니티·상업시설 등과 융합해 리뉴얼하는 시범사업과 용도변경 등을 통해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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