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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2명 일본 공항서 이틀째 입국요구

입력 : 2016-01-28 16:01:39 수정 : 2016-01-28 16: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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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양심적 병역거부자 두 명이 일본 여행을 떠났다가 전과를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들은 범죄자가 아니라며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이틀째 나고야 공항에 머물며 입국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련 사건을 대리하는 오두진 변호사에 따르면 전날 오전 양심적 병역거부자 권모(25)씨와 오모(29)씨가 국적 여객기를 타고 일본으로 6박7일 휴가를 떠났다.

이들은 일본 입국 신고서 뒷면의 '일본 또는 이외의 나라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체크했다.

권씨와 오씨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고나서 각각 2011년과 2010년 출소했다.

나고야공항 출입국심사 당국은 형사처벌 전과를 이유로 이들의 입국을 거부했다.

권씨 등은 "우리는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을 뿐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서를 내고 한국대사관에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나고야공항 내 지정된 숙소에서 하룻밤을 잤고 이날 오전 심사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을 포기하면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탈 수 있다"고 권유받았지만 이의신청 절차를 계속해서 밟겠다는 입장이다.

오 변호사는 "미국은 입국 절차시 중범죄자나 약물 관련 전과자만을 체크하고 비자 심사를 할 때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를 입증하면 통과시킨다"며 일본 출입국 심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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