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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일반직원도 적용

입력 : 2016-01-28 19:54:05 수정 : 2016-01-28 23: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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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까지 확대
전체 인원 70% 해당
공공기관의 간부급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가 일반 직원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확대가 근무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입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2010년 6월부터 간부직에 도입된 성과연봉제가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4급 이상 비간부직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는 직원은 전체의 7%에서 70%로 늘어난다. 성과에 따른 연봉 인상률 차이도 기존 2%포인트(±1%포인트)에서 평균 3%포인트(±1.5%포인트)로 커진다. 직급 간 인상률 차등 폭은 기관별로 노사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는 공기업 3급 직원의 경우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연봉차가 최대 1800여만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 권고안에는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재부는 개인·조직 평가 시스템과 지침·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 공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결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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