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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투잡해서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다

입력 : 2016-01-30 10:47:04 수정 : 2016-01-30 1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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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정규직으로 B직장에 다니고 있다. 국민연금에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으로 당연히 가입해 있다.

A씨는 부업을 하는 이른바 '투잡족'이다. 집안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저녁에 퇴근해서 C 편의점에서 하루에 2시간씩 시간제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월 40시간을 일하고 있다.

A씨는 그간 B직장의 사업장 가입자이기에 별도의 사업장(C편의점)에서 일하지만,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서 B직장과 C편의점 등 둘 이상의 복수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A씨는 자신이 원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C 편의점에서 일한 것을 근거로 복수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별도로 내면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다.

알바 등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복수사업장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자신이 희망하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한다.

즉, 시간제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해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자신이 원하면 신청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사업장 가입자이기에 보험료는 사용자가 50%, 자신이 50%를 내기에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보다 한결 보험료 부담을 덜면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다.

시간제 근로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는 이런 시간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가 되려면 각각의 개별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이 각각 월 60시간 이상이어야만 했다.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한 시간을 합쳐서 월 60시간이 넘더라도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테면 D사업장에서 월 30시간을, E사업장에서 월 20시간을, F사업장에서 월 20시간을 각각 일했더라도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업장 3곳에서 일한 합산 근로시간이 월 70시간이 되기에 자신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3개 사업장이 나눠서 분담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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