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1일 아내 최모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최씨와 함께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쓰고 변호사 앞에서 공증까지 해 놓고선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2014년 12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수감 중 최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고 출소 이후 최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에 등록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와 음원사용료를 챙기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고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최씨에게 인감증명 발급 위임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지난달 최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씨는 무고와 관련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