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세율이 낮은 냉동고추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밀반입된 중국산 건고추를 총 5차례에 걸쳐 87t가량을 적발했다.
이 물량에 해당하는 관세포탈액은 총 7억6천만원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밀수조직들은 중국산 건고추와 냉동고추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다른 점을 악용했다.
현재 중국산 건고추에는 270%, 냉동고추에는 건고추의 10분의 1 수준인 27%의 관세가 매겨진다.
밀수범들은 컨테이너로 반입하는 냉동고추 포대 속에 건고추를 30% 비율로 섞는 수법으로 세관 엑스레이(X-ray) 검사를 통과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관세청은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품을 숨기고 입구에 다른 물품을 쌓는 '커튼치키'나 바닥이나 가운데 부분에 밀수품을 은닉하는 '알박기'가 주로 활용됐지만, 엑스레이 검색으로 쉽게 적발되자 다른 수법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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