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한약을 먹고 병을 얻게 된 A씨가 한의사와 가맹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1억9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손발 저림 등 출산 후유증으로 한의원을 찾았다.
한의사는 당귀, 백출, 통초 등 약재가 함유된 한약 20첩 45팩을 처방했다. 약은 가맹 한의원이 공동 이용하는 탕전실에서 처방전에 따라 조제돼 택배로 전달됐다.
A씨는 한약 복용 두 달여 만에 구역,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까지 찾게 됐다. 병원에서는 '아리스톨로킥산 섭취에 의한 만성 신장질환' 진단이 나왔다.
병원이 한약을 분석했더니 아리스톨로킥산 성분이 검출됐다. 신장기능을 저하시키는 유해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중증 만성 신부전을 앓게 됐다.
법원은 한의원이 지어준 한약 탓이라고 인정했다.
조사 결과 탕전실에 한약재 납품업체가 이 성분이 함유된 관목통을 통초로 착각해 잘못 납품했고, 탕전실 측도 검수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한의사에게 "다른 지점과 탕전실을 공동 이용하게 돼 조제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음은 사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될 수는 없다. 자신이 처방한 한약 성분을 검수할 의무를 못지킨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업체 측에도 "탕전실의 실질 운영주체이자 탕전실 한약사의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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