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원 부장판사)는 광안리해수욕장 해양레포츠센터 앞바다에서 숨진 여대학생 유족이 해양레포츠센터를 관리하는 A 단체와 가해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단체와 B씨가 유족에게 2억4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유족이 해양레포츠센터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A 단체 대표와 수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선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계류장 주변에는 수상레저기구가 운행 중이기 때문에 입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해양레포츠센터 직원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의 사용자인 A 단체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수와 물놀이가 금지된 계류장 인근 바닷물에 들어갔던 점, 동아리 회원들이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을 물에 밀어 넣기도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유족들은 계류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A단체의 대표와 위험을 예방하고 A단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수영구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인명구조요원 배치와 이번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영구가 A단체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학교 2학년인 C(21)씨는 2014년 8월 23일 오후 4시 10분께 동아리 회원들과 윈드서핑 훈련을 하고자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에 갔다가 수상 오토바이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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