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해앙수산부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단장 A교수가 "정부 출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해수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0년 동안 최종목표인 기술이전이 단 1건도 이뤄지지 못했고 연구성과를 다른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DB)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총 연구개발비의 4.47% 수준의 금액을 환수한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정부출연금을 사용하고도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실패로 끝났을 때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정부출연금의 엄정한 집행을 도모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04년 해수부가 발주한 '해양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해당 사업은 '현대인의 대표적인 3대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독창적인 신약 후보물질 및 신기술을 개발해 2013년까지 8개 이상 기술이전'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사업의 기획, 평가 등을 맡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11년도 중간평가에서 "전(前) 임상을 위한 후보물질 대량합성 미완료", "결과 작성시 데이터 누락", "작년도 평가의견 반영 부실" 등을 이유로 심층평가 대상으로 분류했고 이듬해 심층평가에서 60.7점(100점 만점)을 매겼다.
진흥원은 연구목표를 그 상태에서 달성 가능한 수준인 '2개 이상 기술이전'으로 낮췄고 마지막 연도 연구개발비를 20억8900만원으로 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10년간 정부출연금은 모두 326억8천354만6000원이 들어갔다.
사업 기간이 모두 끝난 뒤 진흥원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결과를 종합 평점 57.67점으로 평가하고 '실패' 판정을 했다.
해수부는 국가과학기술법에 따라 최종연도 정부출연금의 70%인 14억6000여만원 환수 처분을, 주관 연구책임자인 A교수에게는 '참여제한 2년' 처분을 했다.
그러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몇몇 연구 성과가 있는데도 정부가 출연금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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