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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매출 올린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일당 검거, 재산잃고 이혼당한 피해자도

입력 : 2016-02-18 08:24:49 수정 : 2016-02-18 08: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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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만에 13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도박에 빠져 3억원을 베팅해 모두 잃는 바람에 갖고 있떤 주유소를 날리고 이혼까지 당한 뒤 대리기사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까지 있었다.

18일 부산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박모(41)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사이트 운영자와 공범을 찾고 있다.

또 이 사이트에서 1억원 이상 고액 베팅을 한 6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중국 광저우와 국내에 사무실을 차리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모두 6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2개월간 이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접속한 이는 모두 1200여 명, 전체 베팅금액은 1300억원에 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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