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혐의로 차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50분쯤 어머니의 차량인 코란도 밴을 운전하다 연산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났다.
차씨는 5분간 약 3㎞를 달리는 동안 주행 차선을 마구 벗어난 것은 물론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며 난폭운전을 계속했다.
당시 왕복 4차로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 2대는 갑자기 나타난 차씨의 차량을 보고 상향등을 켠 채 급감속했다.
차씨는 이에 개의치 않고 역주행을 계속하다 갑자기 좌회전해 뒤따라 온 경찰 순찰차를 따돌리려 했다.
그러다 막다른 한 공터 주차장에서 검거된 차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92%였다.
차씨는 경찰에서 “면허도 없고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게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난폭운전 처벌 조항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차씨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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