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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안 '칼치기' 난폭운전자 뒤차 신고로 덜미

입력 : 2016-02-19 10:27:30 수정 : 2016-02-19 1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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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후 경기 첫 사례…"다음 달 말까지 특별단속"
경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터널 안에서 급차로 변경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황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난폭운전 처벌 조항 신설 후 검거된 경기지역 첫 사례다. 황씨가 지난 13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의 한 터널 안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넘나드는 모습. 2016.2.19 <<경기지방경찰청 제공>>
앞지르기와 진로변경이 금지된 터널 안에서 급차로 변경을 한 난폭운전자가 뒤차 운전자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황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몰고 용인시 처인구 소재 동백터널로 진입, 2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2차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차 운전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황씨를 신고했다.

난폭운전 처벌 조항 신설 후 검거된 경기지역 첫 사례로, 경찰은 황씨를 시작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갖고 있던 나쁜 운전 습관이 난폭운전에 해당돼 처벌 받을 수도 있다"며 "난폭운전으로 피해를 본 운전자는 112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시행된 난폭운전 처벌 조항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진로변경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행위를 담고 있다.

이중 두 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운전면허는 불구속 입건시 40일 정지, 구속시에는 취소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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