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인천 맨발 탈출 소녀'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각각 징역 10년 엄벌

입력 : 2016-02-19 14:33:35 수정 : 2016-02-19 14:38:4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추운 겨울 배고픔과 폭행과 학대를 견디다 못해 맨발로 탈출, 슈퍼마켓에 들어가 굶주린 배를 채우려 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인천 맨발탙출 소녀'의 아버지와 그 동거녀에게 나란히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이 떨어졌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그의 동거녀 B(35)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친구 C(34·여)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면 이들 모두 80시간씩의 아동학대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와 방임 행위를 했다"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려 앞으로 이런 아동학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원의 책무이다"며 엄벌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A씨에게 징역 7년, B씨 징역 10년, C씨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에 대해 검찰 구형량보다 높여 친권자로서의 책임을 엄히 물었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간 서울시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A씨의 딸 D(12)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는데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맨발로 탈출했던 D양은 입원 당시 몸무게가 16㎏에 불과했지만 가천대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달 건강한 몸으로 퇴원, 지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아이린 '우아한 윙크'
  • 조여정, 순백 드레스 자태…과감한 어깨라인
  • 전혜빈 '매력적인 미소'
  • 혜리 '겨울 여신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