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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업 등 8개 업종 3년 더 보호키로
중기 “법제화 통해 관련 규제 정비를”
산업계 “외국기업만 덕봐 축소 마땅”
실효성 논란 속에서 제과점업 등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위가 3년 연장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39차 회의를 열고 2월 중기 적합업종 권고기한이 끝나는 제과점업 등 8개 품목의 재지정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과점업은 기존 합의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 수를 매년 전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제한하고,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의 경우 인근 중소제과점과 50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과점업 이외에도 서적·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이들 품목은 3년 후인 2019년 2월 29일까지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재지정 합의 기간이 끝나는 3년 후를 위해 적합업종에 대해 대·중소업계 간 상생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은 최근 대기업이 사업을 철수해 적합업종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시장감시를 계속해 대기업이 진출하면 적합업종 논의를 다시 하는 ‘준적합업종’으로 남았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중소기업계는 현행 ‘권고’ 수준을 넘어 아예 정부가 적합업종을 법으로 명시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계는 중기 적합업종의 법제화가 추진돼서는 안 되며 제도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을 시장에서 몰아내 시장 규모를 축소하고 그 사이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3년 전 적합업종이 된 제과점업 부문의 경우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2014년 당기순이익은 20%가량 급감했다. 그 사이 프랑스의 ‘피에르에르메’, 미국의 ‘주니어스 치즈케익’ 등 외국계 베이커리 브랜드가 백화점·호텔 등에 속속 자리 잡았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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