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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폭행'으로 고소당한 린다 김, 25일 오후 경찰 조사받아

입력 : 2016-02-25 09:42:38 수정 : 2016-02-25 0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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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무기 로비스트로 사회를 떠들섞하게 만들었던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여)이 25일 오후 2시 경찰에 나와 사기 및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는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린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5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A(32)씨에게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17일 A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A씨의 뺨을 때리고 욕설 한 혐의도 있다.

A씨가 린다 김씨를 사기와 폭행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경찰은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린다 김씨에 통보했다.

이에 린다 김씨는 지난 18일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변호사는 사건 당시 빌린 돈 문제로 승강이가 벌어졌고, 채권자를 폭행한 사실 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사는 "린다 김씨가 늦게까지 호텔방에서 자고 있었으며 갑자기 고소인 A씨가 프린터 직원에게 투숙객 조카라고 속인 뒤 들어왔다"며 "주거침입을 막는, 정당방위 차원에 A씨의 어깨를 밀었을뿐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린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린다 김씨는 1995∼1997년 군 관계자들에게 항공전자 장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과 관련해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0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린다 김씨가 로비스트로 활동하던 당시 고위관계자가 보낸 연서가 알려져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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