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후보 적합도 순위를 조작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이를 의뢰한 예비후보자가 상대 후보보다 지지도가 낮게 나왔는데도 반대로 높은 것으로 조작해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다. 또 전북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조사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때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선거일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불법선거여론조사 행위를 집중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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