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최근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자격 부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에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변협은 향후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해 12월에도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부적격 및 거부 의견을 밝혔다.
판사로 재직할 당시 인터넷에 특정 지역 및 인물을 비하하고 정치편향적인 댓글을 단 것은 법관징계사유로 변호사법 상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였다.
서울변회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표를 제출해 징계처분을 모면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후 이 전 부장판사는 변협 등록심사위가 열리기 전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해 특정지역을 비하하고 특정인을 모욕하는 등 정치편향적인 댓글 수천개를 달아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고, 지난해 2월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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