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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보험금 노리고 남편 청부살해 아내와 협조자 재판에, 보험금 한푼도 못받아

입력 : 2016-02-26 10:23:34 수정 : 2016-02-26 1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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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청부살해한 아내와 협조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부살해 사실이 들통남에 따라 아내는 단 한푼의 보험금도 받지 못했다.

26일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형사제2부(부장 이기선)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가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부인과 살해청부를 실행에 옮긴 40대 직장동료를 살인 혐의로, 살인을 모의한 공범 1명을 살인음모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부인 A(45)씨는 공범 B(43·공장 직원)씨와 짜고 지난달 22일 밤 11시 50분쯤 인적이 드문 경기도 시흥시 물왕저수지 부근으로 남편을 유인한 뒤 B씨의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 교통사고 사망시 4억9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사망시 17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었다.

A씨는 보험 가입 확인 과정에서 아들에게 남편 행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C(50·식당업)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B씨로부터 청부 살인의 선금으로 500만원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아들을 내세워 피해자로 행세하게 한 녹음파일을 확보했으며, B씨와 C씨로부터 보험금 등을 타낸 후 나눠갖기로 모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B씨는 검찰에서 "A씨가 남편 앞으로 보험도 몇 개가 있는데 금방 (청구)하면 표시나니까 일단 국민연금, 퇴직금만 해도 3000∼4000만원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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