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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캠 초기비밀번호 안 바꾸면 사생활 '줄줄'

입력 : 2016-02-26 10:41:17 수정 : 2016-02-26 1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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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캠 영상 노출 '인세캠' 피해 국내 358건 웹캠이나 아이피(IP)카메라를 새로 설치했다면 먼저 비밀번호부터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전·편의를 위해 설치한 웹캠이 사생활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디지털시시티브이연구조합과 함께 웹캠 사생활 유출 대책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인세캠'이라는 해외 웹사이트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게 웹캠 영상이 대거 노출된 사건을 계기로 웹캠 해킹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달 19일 기준으로 국내 358개 웹캠·IP카메라 영상이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웹캠 해킹은 사용자들이 장비 구입 후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거나 '1111' 또는 '1234'와 같은 초기설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제조단계에서 1111처럼 쉬운 초기설정 비밀번호를 없애기로 했다.

제품 매뉴얼 앞면에는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을 안내하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

또 관련협회·단체는 회원사가 웹캠과 IP카메라를 설치할 때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보안의식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웹캠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웹서비스는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강성조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웹캠과 IP카메라를 통한 사생활 노출은 비밀번호 변경만으로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용자들은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해킹 위험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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